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특금법 돌파구로 떠오른 가상자산 전문은행…거래소는 '환영'

10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에 대한 면책을 거부하면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도입해 공정하게 심사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줄폐쇄가 예고된 중소형 거래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발급이 거절당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은행 지정 등 추가적인 요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6개월을 추가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4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하고는 실명계좌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실명계좌를 제외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이 외의 요건은 맞췄지만,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사고에 대한 면책을 거부하면서 은행에서는 발급을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형 거래소들의 줄폐쇄가 이어지면서 업계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거래소 데이빗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중'이라는 안내만 나올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CM거래소는 계좌를 이용하던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정지 등의 통보를 받고 지난 6월부터 거래지원 종료 ▲코인투엑스(coin2x)는 거래소 시스템 개편을 공지하면서 8월초 까지 서비스를 중단을 안내했지만, 현재까지도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 ▲코인레일는 접속은 가능하나 각 가상화폐마다 '차트 시스템 점검 중'을 표시 등 제대로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제기한 대안책에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폐업 또는 원화마켓 포기라는 선택지만 남은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한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ISMS인증을 획득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 국회를 중심으로 추가 유예기간 부여부터 실명계좌 발급의 문턱을 낮추자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환책이 제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대감과 동시에 법안 통과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유예기간 마감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까지 촉박하게 진행되야 한다"며 "당국의 입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새롭게 은행을 지정하는 등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