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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우수 대부업자, 은행서 사업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우수 대부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3년간 금융관련법을 어긴적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일정규모(전체의 70% 또는 1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완화한다. 현재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 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돈을 끌어오면서 높아진 조달비용은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형 대부업체의 2금융권 평균 조달금리는 연 6% 수준인데, 은행을 이용하면 1~2%포인트 낮출 수 있다.

 

은행들은 8~9월 내규개정을 마무리하고, 시장상황과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도 입점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현재 대부업 상품을 중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영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우수대부업자 신청은 오는 13일 까지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이달말 우수대부업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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