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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코로나發 소액연체, 전액 상환했다면…연체이력 공유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8시 뱅커스클럽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간담회열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왼쪽부터)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와 관련해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의 유동성공급,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함께 개인채무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연체가 가중돼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해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된다. 취약계층은 이 경우 자금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은 위원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소액 연체이력자의 연체이력을 제한했던 사례를 고려해 금융권이 나서 신용회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은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상환한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거나, 신용평가사에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연체를 상환했다면 도덕적 해이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만 한정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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