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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국내 커넥티드카 가파른 성장…OTA·데이터 규제 완화해야 필요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커넥티드·자율주행의 확대에 맞춰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는 2015년 이후 연 평균 36.8% 성장, 지난 5월 기준 424만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총 등록대수(약 2459만대)의 17.3%에 이르는 수치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를 말한다

 

최근에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쌍용차, 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 239만 회선을 돌파했다. 매달 약 10만 회선씩 증가하는 추세다.

 

KAMA는 커넥티드카 시장 성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의 전장화·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용률 증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가 됐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업무'로 지정돼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 정비업 제외사항에 '무선업데이트'가 추가되면 장소 제약 없이 수리·성능개선·기능추가·보안성 향상 등이 가능하다.

 

무선통신서비스의 차량관제 가입회선

현재 OTA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 르노삼성, 테슬라, BMW, 볼보가 한시적으로(2년)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첫 승인을 받은 현대차의 경우 OTA 임시허가가 1년 남은 상황이다.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상용화 이후 차량성능개선, 자율주행 기능추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BMW와 폭스바겐은 2020년부터, 토요타는 2021년 출시하는 고급차부터, GM은 2023년까지 모든 차종에 OTA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무선업데이트 환경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해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국내의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무선업데이트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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