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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권, 코로나19 소액대출…"전액 상환시 연체이력 공유 안할 것"

-2000만원 소액연체차주, 올해 말까지 갚으면 연체 정보 공유 제한

 

(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은행연합회

금융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액 대출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한해 올해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연체이력정보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대상은 개인채무자와 개인사업자다. 소액연체금액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 2000만원이다.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고, 신용정보원은 이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신용회복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액 연체 채무자에 한해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우선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한다.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약 12만명이 카드발급기준 최저 신용점수(680점)을 충족해 카드발급도 가능하다. 약 13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6점을 넘어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금융권은 "신용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인프라를 변경·적용중에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활용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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