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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매매 알선' 가수 승리, 징역 3년 구형

가수 빅뱅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가수 빅뱅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또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의 혐로 기소됐다.

 

한편 승리는 이번 선고로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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