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의점과 마트 음식점 등에서 20% 가량의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으로 인기를 끌던 '머지포인트'가 지난 12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에 나섰다. 운영사 측은 환불 조건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금액의 90%·순차적 환불'을 내세웠지만 본사를 방문한 고객들이 들이닥치며 해당 고객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선제적으로 환불금을 전달하며 입막음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메트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는 현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합의서 작성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한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안내했으며,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방문을 통해 환불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겠다 ▲머지플러스가 성실과 신의로 환불 대응했음을 증언 또는 증명하겠다 ▲당사는 환불완료 및 내용을 증명하는 외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하지 않겠다 등이 담겼다.
여기에 현장에서는 합의서 내용 외에도 구두로 별도의 내용을 전달했다. 당초 공지사항으로 내걸은 구매금액의 90% 환불 조건 대신에 60%만 받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입금해주겠다던 공지 내용 대신에 합의서 작성 고객들에게는 합의금을 현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환불을 받았다고 주장한 A씨는 "오후 2시경부터 현장을 찾아서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환불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충전 잔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환불금을 받은 뒤 현장을 떠난 뒤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 약 50∼60여명이 남아서 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부 고객에 대해 환불 처리가 진행됐을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환불 신청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황파악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환불 절차는 온라인 환불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며,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사용처 축소 논란에 제휴사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연내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출시를 앞두고 있던 KB국민카드는 상황을 지켜보고 머지포인트의 대처 방안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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