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법 개정안 통과…은행 카드겸영 허가 조건 완화
첫 수혜자 토스뱅크…카드업계 ‘메기’될까
가맹점 모집·관리, 결제망 구축 등 ‘난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시 대주주요건을 일부만 심사하도록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출자금의 4배까지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는 등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만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본업인 은행업인가 때 이미 충족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으로 기존 규제 요건을 갈음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의 카드업 진출길이 활짝 열리면서 이번 여신업법 개편의 첫 수혜자로 '토스뱅크'가 지목된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는 향후 신용카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카드상품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카드사 관계자들은 토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전이 카드사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란 데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사업 진출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토스뱅크의 강점으로 기존 사용자 기반 연계 서비스를 지목했다. 20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그대로 흡수함으로써 카드업으로의 연계도 쉬워졌다는 분석이다.
단, 자체 카드업을 영위하기엔 카드업 전반에 걸친 제반 시스템 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15일 "회원모집뿐만 아니라 가맹점 확보, 고객 콜센터·결제망 구축, 수수료 정산 등에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된다"며 "특히 자체 결제망을 갖추지 않고는 수익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 고객층인 MZ세대의 신용도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량과 수익성도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세대 대상 상품이 대거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담은 토스뱅크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제 막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카드업 인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카드업을 영위할 경우를 고려해 내부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체적인 카드업 출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준비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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