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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규제완화' 저축은행…임원 연대책임 완화

지점설치 ‘사전 신고제’로 개선…접근성 확대
임원 연대 책임, 고의·중과실만 연대변제 책임 의무 적용
경영 자율성 제고·우수인력 확보 '기대감'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의무를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점을 내려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임원들의 연대책임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서는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설치를 신고제로 개선했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내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저축은행법은 지점설치 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따져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경쟁을 막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고객과의 접점이 제약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이미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점설치 규제로 전체 고객의 33%를 차지하는 고령층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 단순히 사무공간을 늘릴 때도 인가를 얻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따라 지점설치를 사전 신고제로,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제로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출장소 설치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됐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화시 적게는 수 백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만큼 고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진다"며 "전체 과실을 포함하던 기존 법안이 개인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과실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과실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정책 의사결정, 관련 업권의 모범규준 위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점설치 완화로 고령층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외지역 등에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연대책임 의무도 함께 완화되면서 우수한 임원을 초빙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심사과정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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