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 시 제도가 미흡해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일평균 거래액은 14조2000억원으로 투자자수는 약 5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거래액인 9790억원대비 14.6배 증가한 수준이다.
조사대상은 총 16곳이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주요 8개 업체는 현장조사를, 나머지 8개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관법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8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5개 불공정 거래약관조항이 발견됐다. 기준이 불분명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가 약관 적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이전에 공지하는 조항'과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가상자산의 성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서비스 이용을제한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소비자가 예측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느정도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명확한 성격과 제도의 미흡으로 약관심사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에서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실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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