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실시…25개사 참여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미흡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이 불충분한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15일부터 약 한달동안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 33곳 중 25곳이 참여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자료,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자료, 본점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시 이와 관련된 절차·인력·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ISMS인증을 받은 곳은 19개사다. 그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만 운영하고 있다. 4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신고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금세탁범죄등 위법행위의 탐지능력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지만,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 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금융위는 신고일자에 맞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 횡령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9월 25일 이후 가상자산거래가 불가능해 금전인출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SMS 발급 현황은 인터넷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시 9월 25일부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시 현금 및 가상자산 인출이 지연되거나 의심스러운 해킹사고, 영업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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