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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900만원→500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뉴시스

전국 주택 가격 급등으로 중개수수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은 인하하고, 최대 상한선이 0.7%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은 3가지다.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억~6억원까지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고 900만원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 상한이 1안 400만원, 2·3안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3가지 안 모두 거래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상한 요율을 현재 0.9%에서 0.7%로 낮춘 게 특징이다.

 

또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 매매의 가격 구간에 수수료율을 0.1% 낮게 적용한다. 1안에서는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3안은 1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고,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은 0.6%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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