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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년] 가장 많은 '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4년,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초 국민이 충격에 빠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였다. 지난해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71만명 '동의'를 받았고,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 청원의 경우 202만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도입한 지 4년,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 초 국민이 충격에 빠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 요구였다. 지난해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271만명 '동의'를 받았고,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요구 청원의 경우 202만명이 동의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청원도 많은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4월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에는 183만명,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의 경우 150만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청와대는 17일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라는 자료집에서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인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2017년 8월 19일 시작한 국민청원은 출범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개설한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 벤치마킹 모델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위 더 피플이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답한다'고 한 원칙과 비교해 답변 충족 요건이 10만명 더 많은 20만명으로 운영된다. 운영한 지 4년이 지난 현재(7월 31일 기준) 누적 게시 청원은 모두 104만5810건으로 하루 평균 725건을 기록했다.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명이고, 누적 동의자는 모두 2억932만명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33만55명, 하루 평균 동의자 수는 15만516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했다.

 

104만 여건의 누적 청원 가운데 가장 등록한 분야는 정치개혁(16.6%)였다. 뒤이어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문화·예술·체육·언론(4.3%) ▲반려동물(1.1%) 순이었다.

 

국민 동의를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였다. 뒤이어 ▲정치개혁(14.3%) ▲안전·환경(12.1%) ▲보건복지(8.6%) ▲육아·교육(8.1%) ▲문화·예술·체육·언론(5.7%) ▲교통·건축·국토(4.6%) ▲반려동물(3.5%)순이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체 104만 여건 가운데 정치 부분이 많았지만, 게시되는 양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 인권·성평등 부분은 (누적) 게시 전체에서 4위 정도로 낮았는데, 동의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것을 보면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은 꼭 (정치에) 국하노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만 20만명 동의를 못 받는 정책이나 개인의 문제 등이 국민청원에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태그'를 도입하려 한다. 예를 들면 간호사, 코로나 방역 등 정책 이슈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정책태그'를 갖추면 적절하게 잘 보여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청와대나 정부가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받은 청원 257건에 대해 답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은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모두 121건이었다.

 

특히 이들 청원 가운데 아동 관련 사건이 25건, 성범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는 이들 청원에 대해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답변에는 ▲정부정책 및 사회제도 관련(63건) ▲정치 관련(40건) ▲방송, 언론 관련(15건) ▲동물보호 요구(10건) ▲기타(8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실제 청원에서 발전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법률 제·개정 사례는 'n번방 방지법' 개정,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처벌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식이법' 등이 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및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폭언 등에 대한 보호 대상에 경비원 포함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 검사 강화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체육계 폭력 근절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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