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퇴출"…식품 오인 화장품 제조·판매 제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 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후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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