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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퇴출"…식품 오인 화장품 제조·판매 제한

식약처,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퇴출"…식품 오인 화장품 제조·판매 제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 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후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개정을 통해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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