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9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도 최대 0.8%에서 0.6%로 하향 조정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편안을 진행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게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의 입장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5가지 구간(매매가격 기준)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한다. 최고요율 기준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 원~2억 원 미만은 0.5%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0.9%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 거래에 인하 요율을 적용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린 게 특징이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에서 ▲중개보수 개편 ▲중개서비스 질 향상 ▲소비자 보호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개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며 중개산업 구조와 전문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공제 상품 다양화 하고 공제관련 기구와 부동산 중개 포털을 운영해 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전체 만족도는 평균 50점 정도로 낮은 편이다.
이형찬 본부장은 "중개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안한다"라며 "공인중개사 분야별 자격전문제도 강화하고 사후 평가제도 역시 도입해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전국각지에서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국민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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