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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 CI.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다만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거에 채무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뒀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밖에도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는 부지 보전을 청구했다.

 

예보는 동건 부지 보전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 왔으며 최근 승소하게 된 것이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한·캄 정부 간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받도록 노력하고,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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