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제주도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주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 이하로 제한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홀덤펌·홀덤게임장, 콜라텍 등은 운영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 자치경찰 등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집중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즉각 행정 처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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