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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한은 "머지플러스 사태…전금법 개정안 논의해야"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려 상황이 혼잡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은행이 서비스 축소·환불 지연 사태에 휩싸인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다.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도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라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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