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액단기 보험을 출시할 회사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5일간 1대1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는 소액·단기 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다.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책임,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을 1년간 보장한다. 최대보험금은 5000만원으로 수입보험료는 연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가제도 자료에는 자본금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등 세부심사기준과 보험업 예비허가와 본허가의 신청절차가 담긴다. 재무건전성 규제 자료에는 현행 감독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등의 규제와 오는 2023년 IFRS17, K-I CS도입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컨설팅 종료후 주요 질의 답변사항을 FAQ로 정리해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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