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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기자수첩]쇼핑몰 문 닫으면 상권 활성화되나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관련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이슈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합쇼핑몰까지 평일을 포함해 월 2회 강제 휴업이 확대된다.

 

의무 휴업은 2010년 초 전통시장·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생긴 규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격주로 주말 하루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주말에 방문객이 쏠리는 특성을 고려해 평일 휴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색내는 모양새다. 여기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백화점, 복합쇼핑몰에까지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오프라인 점포들의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옥죄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해야만 했다.

 

형평성 논란 외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면 해당 몰에 입점해있는 중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점과 쇼핑몰, 오락, 문화, 관광 시설을 모두 포함한 종합쇼핑몰 특성상 쇼핑 목적을 띈 상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화, 여가시설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 유통 관계자는 "평일 의무 휴업을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에도 피해가 가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찬반 관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복합쇼핑몰이 월 2회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대형마트의 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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