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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년] 문 대통령 "난임 치료·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난임 치료,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 적용,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은 19일 난임 치료, 자궁경부암 주사 건강보험 적용,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지난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도입한 국민청원 도입 4년을 기념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현안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하겠다"라며 직접 답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256번째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그간 소회에 대해 밝혔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나온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관련 청원 619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관련 청원 48건)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과 관련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주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도 기존 만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 여성 청소년 전체와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청원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원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 등 235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이분들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에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 연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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