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적 힘 이용한 광고 강매·판촉비도 전가"
쿠팡이 자사 온라인몰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를 강매하고 판촉비도 전가한 것으로 적발됐다. 쿠팡의 이런 갑질은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싸지 않게 판매하겠다는 자사의 판매 정책을 유지하느라 감소한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의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요구를 받은 납품업체 100%가 요구를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 같은 행위는 자사의 경쟁 온라인몰인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쿠팡은 이처럼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또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한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렇게 집행된 광고집행내역이 100% 실행됐고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들의 의사에 반해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베이비페어,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2018년~2019년 상반기)하면서도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토록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절반을 초과해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유통업도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쿠팡의 이러한 우월적 갑질을 당한 납품업체는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등의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P&G), 매일유업, 남양유업, 레고코리아 등 대기업 다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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