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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주교대 입시 조작 사실로… 내년 총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특수교육대상자전형서 중중 시각장애 학생 차별… 서류평가 점수 부당하게 낮춰
추가적인 입시 조작 의심 사례 확인해 수사기관에 의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국립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입시 조작 의심 사례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 이 대학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A 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안 조사 결과,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 다만, A 씨는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해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해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함에 따라 그 학교로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A 씨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A 씨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시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 입학팀장은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별도 신분상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다. 해당 입학팀장은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시 입시 조작이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학교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학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화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사건 관련자와 대학에 대한 처분(안) 등을 심의했고, 진주교대에는 2022학년도 총 입학 정원의 1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입시 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다. 입시 성적 조작을 보고받고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이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발생한 장애인 차별 행위인만큼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에 더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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