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할 때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기준 37개국의 118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해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PF 지원시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가입,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에 부합하는 체계를 공고히 갖춰 나갈 예정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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