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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에 산란계 농가 25% 참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농가의 방역 수준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올해 시범 도입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에 기여할 지 주목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8월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했다. 농가 수로 보면 전체 농가의 25%인 276호가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과거 AI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농가 규모별로 보면,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가 신청했고,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았다. 반면,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 27%만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으로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AI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질병관리등급 부여 농가가 10월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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