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대출한도 ‘연봉 수준’ 규제
기존 차주 한도는 그대로…신규 대출에만 적용
투기 아닌 ‘생존 자금’…소비자 비판 거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감액하는 방침을 예고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에게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7일 2금융권에 동일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주문했다.
이러한 조치는 날로 불어나는 가계대출 규모 때문이다. 지난달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5조2000억원 급증한 1045조6000억원으로 이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전월 대비 7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제2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급증해 전년 동기 규모의 3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농협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공모주청약 등 투자 열풍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2금융권을 그대로 둔다면 풍선효과가 극심해질 것으로 판단해 방향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온라인 누리꾼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목적이 아닌 '생존용'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코로나19와 집값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금 1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연봉의 1.2~1.8배 수준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만간 강화된 대출 억제 조치가 시행되면 2배에 달하던 신용대출폭이 연소득 수준으로 대폭 깎이게 된다. 단 신규 대출 시행건에 대해서만 연봉수준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강화된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차주의 경우 만기 연장시 한도 축소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신규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급격한 대출 조이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급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각에선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대출을 받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2금융권에 권고 조치를 전달했으며 각 은행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바로 조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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