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한 업체들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68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참여업체 중 5분의 1(14개 업체)이 보조금을 받은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문을 닫은 업체는 1개였다.
시가 14개 폐업업체에 내어준 보조금은 118억원에 달했다. 폐업업체 가운데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는데, 이들 업체가 118억 중 77억원(65%)을 가져간 것으로 시는 파악됐다.
시는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의로 문을 닫은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113건에 이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뿐 아니라, 보조금 환수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앞으로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는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을 제한하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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