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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역위,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반덤핑 조사개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를 함께 가압, 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과 부틸 디 글리콜이며, 부틸 트리 그리콜은 제외한다. 롯데케미칼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기업 두 곳을 상대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따라 신청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바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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