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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0월부터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는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날부터 상해보험 시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면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서울시가 도입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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