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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특금법 개정방안 포럼…"6개월 유예 통해 투자자 보호 필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 유튜브 캡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구 수리 마감 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고 요건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유예기간 확보를 통한 투자자보호에 나서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 주최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4대 거래소마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이 없어, 최악의 경우 신고 수리되는 거래소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6개월 유예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기업인 은행이 결정하는 형태가 아닌, 감독기관의 실제 운영평가를 통한 사업영위 여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결과를 공개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면피성 컨설팅' 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적에서 인력 관련 가이드라인 없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만 지적해 업계에서도 면피성 컨설팅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또 선후 관계를 바꿔, 거래소들에게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부여한 뒤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특정 거래소에게만 실명계좌를 부여하면서, 계좌발급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현행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가 발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코인 간 교환 거래소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거래소들의 독과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 측 패널로 참석한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TF에서는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시장 신뢰 측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신고기간 연장, 실명확인 계좌 요건 삭제에 대해서는 법륙 개정사항인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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