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1월부터 용미리1묘지의 무연고 분묘 330기를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 연고자가 없거나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묘지가 증가하고 있어 무연 분묘 개장을 통해 묘역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연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2차례의 신고 안내와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을 용미리2묘지의 무연고 합동안치실에 5년간 봉안한 뒤 산골(散骨)한다.
분묘 연고자는 개장 대상 분묘를 확인하고 재사용을 원할 경우 오는 10월 28일까지 분묘 재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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