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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

 

고양시청 제공

고양시가 지난 19일 자치법규의 인권 침해적 내용 및 용어를 점검하기 위해'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인권영향평가 회의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전문변호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고양이민자통합센터 센터장, 관계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올해 5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에서 대상 자치법규 선정을 논의 한 후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노동자 관련 자치법규 총11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증진위원회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대상 자치법규 총 3건에 대해 인권침해적 내용 및 용어에 대한 검토 및 논의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이자 북한관련 전문가인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참석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등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시는 소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4회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 및 당사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회의를 추진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취약계층 대상 자치법규를 인권적 관점에서 해석한 개선안이 실제 조례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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