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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업비트, 가상자산거래소 첫 신고…추가 접수?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영업신고 마감 기한(9월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업비트의 신고에도 신고 후발 주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까지도 신고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채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각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춘 뒤 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 계좌로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총 79곳이다. 이들 중 19개 업체가 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곳은 업비트를 포함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4곳 뿐이다.

 

업비트가 신고에 나서면서 국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는 아직까지도 신고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마냥 긍정적일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빗썸과 코인원마저도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트래블룰' 구축 전까지 이용자간 가상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해 수용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며 신고 요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했다. 또 지난 19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는 "현 유예기간까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코인간 교환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일부 거래소들의 독과점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폐업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위해서는 코인간 교환거래소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저 최악을 면하는 수준일 뿐"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업계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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