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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백신보험, 아낙필락시스 쇼크 보장 등 유의

/유토이미지

Q. 조만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으니,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주로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에 의해 유발되어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백신접종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백신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 내용 등을 과장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보험을 출시했다며 모든 백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상품은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은 경우만 보장하는 형태로, 백신 보험이라는 광고와는 다르게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니 가입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에만 보장하거나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상품에 따라 보장요건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만을 강조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상품 가입 전에 상품구조나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무료 백신보험'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예측하지 못한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보험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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