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 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간병인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실제로 상당수의 간병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간병 이외에 과도한 서비스 요구를 경험하고 있다"고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근무일·시간, 임금조건 같은 기본요건과 다양한 고용형태 및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개발에 착수해 12월 중 공공과 민간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예정이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시는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과 간병인 플랫폼 업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보름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조사·연구기관이며, 총 예산은 50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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