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의 입찰 담합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건 당시 가담사는 (주)효성, 구 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두 회사는 당시 입찰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한화시스템이 투찰가격을 보다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업(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사 외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으로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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