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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비판에…"발목 잡은 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비판에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비판에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일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누차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최초 입증 책임은 원고"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 고의·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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