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최고 20%) ▲불법 채권 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불법 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나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