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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최대 1억 이상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건 390건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은 일반포상 1명 3780만원과 소액포상 3명 333만원이다.

 

거래소가 이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이었다. 하지만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포상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될 경우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부실 표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등이다. 신고된 부정거래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 회사가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의심해 신고한 경우다.

 

한편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2021년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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