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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무시한 (주)정동건설과 대표이사 우 모 씨, 성찬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 소재 정동건설은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하도급했으나 공사대금 7100여만원 중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 소재 성찬종합건설은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했으나 공사 대금 중 11억63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두 회사는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현재 회사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동건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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