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변경된 방역조치 사항을 전파했다.
군은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민에 대한 혜택이 전면 보류된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사적인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그밖에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만 허용된다. 또 유흥업소 운영은 22시 이후 제한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며,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금지된다.
유흥업소나 체육시설, 학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장성군은 전국의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석 연휴 맞이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최근 지역 내 감염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타 지역 감염자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다수"라면서 "나 하나 쯤 하는 생각이 가족과 고향 이웃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안부 전화로 대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 방문과 벌초 등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및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