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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다음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일반인도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자문업자 등록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메뉴얼을 발표하고, 다음달 25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문서로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업종이며, 금융상품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자문하는 업종이다. 펀드 및 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시 신용,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 관리를 진행한다.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등록절차, 세부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 등으로 구성된 심사 매뉴얼을 게시했다. 세부 심사 기준으로는 ▲자격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요건 ▲이해상충방지 요건 ▲독립성 요건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에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 법인의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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