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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아이에스시, '기둥형 입자' 특허 소송 항소 방침

/아이에스시

아이에스시가 특허침해 소송을 지속한다.

 

아이에스시는 지난 20일 '기둥형 입자'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된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기둥형 입자는 실리콘 러버 소켓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아이에스시는 2020년 후발업체에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기술력과 특허권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아이에스시는 소송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에서 기술 진보성을 증명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1심 판결에 즉각적으로 항소해 다시 한번 아이에스시(ISC)의 실리콘 러버소켓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무단 침해와 모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건전한 기술 보호 생태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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