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납부해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기존 이익금의 25%에서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기금 규모는 기존의 약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해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를 변경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명확화했다. 또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주)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기존에는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였으나,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정하는 등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강원랜드가 적자를 보더라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폐특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폐특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주)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연간 2000억원씩 총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2020년까지 20년간 조성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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