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제외된 ‘P2P대출’ 우회로로 부상
중금리·후순위 담보대출 대부분…부실 관리 강화해야
대출규제 강화로 발이 묶인 수요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율(DSR) 규제에서 제외된 P2P(개인 간 금융)로 눈을 돌리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P2P대출은 관련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대출을 실행한 차주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국내 P2P대출은 중금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결과 지난해 상위 10개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피플펀드는 지난 12일 판매한 1억9300만원 규모의 아파트담보투자 상품 3종이 판매 시작 후 2시간 반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다. 오갈 데 없어진 대출 수요자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다른 온투업체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담보물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P2P금융협회 가입업체의 대출잔액은 약 9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P2P대출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법적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P2P업체의 DSR규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70%대 이하의 LTV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단순중개업인 만큼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부실화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기존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에도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2금융권에도 대출한도를 연봉 수준 이하로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DSR규제 강화까지 예상되고 있다.
P2P대출로 쏠리는 '우회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철저한 부실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2P업체는 은행과 달리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후순위 담보 대출 상품이 대부분이고 최소 7%에서 최대 15%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P2P업계 관계자는 "부실 위험이 업권의 존폐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연체율과 더불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서 P2P가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해 풍선효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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