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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D-30…빗썸·코인원 준비 난항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영업신고 마감기한(9월2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후속 신고 업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추가 신고접수 업체로 빗썸, 코인원 등 기존에 실명계좌를 운영해온 거래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NH농협은행과의 '트래블룰'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신고 요건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기존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 운영해온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 구축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 측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가상화폐를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특금법상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NH농협은행은 해당 규정과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트래블룰 체계 구축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은 사업자 신고부터 자금세탁 리스크가 존재해 오는 9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적용 해야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해당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당분간 거래소 내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농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가 오는 9월24일까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도입을 예상해 지난달 국내 대형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신고 이후부터 트래블룰 구축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 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거래소간 가상화폐 입출금을 제한할 경우 시세가 왜곡되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원화거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농협은행 측의 조건이 요구 수준이라고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 마감 기한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의 계좌발급 협상 등 대안을 찾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다른 은행과의 협상을 하기에도 신고 기한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실명계좌 없이 원화마켓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 비중에서 원화마켓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요구를 들어주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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