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충분한 설명없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3%포인트 증가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그러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서는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해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시 ▲체증형 종신보험이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을 있다는 점 등을 당부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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