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구별로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13일 중 서울시내 23개 자치구(서대문구, 성동구 제외)가 판매를 시작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앱의 동시 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시키기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총 25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반만에 누적 판매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20개 상품권 결제앱 회원은 373만명으로 늘었고, 서울시내 가맹점수는 현재 33만개에 이른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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