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 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 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같은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발견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토록 지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 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는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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