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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화… 전남 신안 등 신청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지자체가 주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 추진하도록 한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자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가동됐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과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각각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인천시·울산시·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자자체의 문의사항과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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